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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종합소득세 신고란?
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이 해당되며,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.국세청
🗓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:
-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
- 프리랜서, 유튜버, 작가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분
-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이 있는 분
-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
🛠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:
- 홈택스 전자신고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,
-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모바일 손택스 신고: 스마트폰에 '손택스'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,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세무대리인 이용: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서면신고: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,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
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- 홈택스 전자납부: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[납부·고지·환급] → [세금납부]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합니다.
- 카드로택스, 인터넷지로 이용: www.cardrotax.kr 또는 www.giro.or.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합니다.
- 은행 등 방문납부: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.
📎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
- 신고 기한 준수: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 누락 방지: 모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.
- 공제 항목 확인: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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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용한 사이트
-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: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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